■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거주를 폭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보완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민심이 급속도로 악화하자 수습에 나선 건데요. 관련해서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인정범위 확대하자, 이런 데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발이 워낙 거셌잖아요. 당초 개편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이정환]
일단 예전에는 비거주와 거주를 가르지 않았는데 이제는 비거주와 거주를 가르면서 공제액을 바꾸자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비거주자한테는 페널티를 주고 거주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12억이 공제액인데 거주자에 대해서는 14억까지 늘리고 공제액을 늘린다는 얘기는 세금을 줄인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비거주자한테는 9억으로 줄인다는 얘기도 나오고 비거주자에 페널티를 주는 제도로 가다 보니까 과연 비거주자에 대한 기준이 뭐냐. 그리고 보통은 투기적인 목적을 가진 비거주자들도 많지만 일자리가 바뀐다든지 부모를 모셔야 된다든지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육아, 보육 사유로 인해서 비거주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흔히 말해서 자발적이지 않은, 우리가 이런 세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투기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비거주자를 너무 폭넓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자발적이지 않은 버거주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슈가 불거지다 보니까 비거주자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인정되지 않았던 육아, 양육, 가족돌봄 같은 것들도 인정될 가능성이 생긴 건데, 그런데 이렇게 예외를 확대해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각자 사정이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 또 투기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정환]
한동안은 굉장한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정부의 안처럼 취... (중략)
YTN 이정환 (ujiyeon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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